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SNS 아동 음란물 방치 혐의 일부 인정

  • 등록 2014-12-11 오전 9:27:04

    수정 2014-12-11 오전 9:27:0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035720) 공동대표가 지난 10일 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카카오그룹’이라는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저녁 8시30분 경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도착한 이 대표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뒤 조사실로 향했다. 조사는 30분 가량 진행됐다. 지난 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당시 이 대표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기 때문에 조사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측은 피의자로 신분을 바꿔 혐의 사실을 재확인한 이번 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0일 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아동 음란물 유포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가 카카오그룹을 통해 2000여편에 달하는 아동 음란물이 유포된 것을 확인하고 SNS 업체로 수사를 확대했다. 다음카카오 측이 아동 음란물 전송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면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다고 경찰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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