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重, 분양저조 `서초 바로세움Ⅲ` 1200억 PF 만기연장

만기일인 7월30일 현재 분양저조로 10개월 연장
"분양시장 침체 지속시 두산重 채무인수 배제 못해"
  • 등록 2010-08-02 오전 10:45:00

    수정 2010-08-04 오전 10:45:19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두산중공업이 채무인수를 약정한 서초동 빌딩 `바로세움Ⅲ` 건설과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만기가 10개월 연장됐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률이 저조해 두산중공업의 채무인수를 통해 대출이 상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2일 한신정평가는 "이번사업의 시행사인 ㈜시선RDI와 두산중공업 등이 지난달 30일자로 `대출약정서에 대한 변경약정서`를 체결해 원금 1200억원의 관련 PF 대출채권의 만기를 내년 5월30일로 10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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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PF 대출은 과거 두산캐피탈이 시선RDI에 실행했으며, 시공사인 두산중공업(034020)이 채무인수를 약정했다. 두산캐피탈은 해당 대출채권을 자산유동화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인 `시선바로세움`에 넘기고,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발행해 대출재원을 조기에 회수하는 `브릿지론` 형태로 참여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9-9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의 업무·상업시설을 개발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 착공, 9월 분양이 승인됐다. 주관회사인 한국외환은행에 따르면 현재 공정률은 53%, 완공 예정일은 내년 2월이다.
 
유동화회사인 `시선바로세움`은 지난달 29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서 "분양실적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항이 지속된다면 유동화자산의 회수는 두산중공업의 채무인수 결과 및 리파이낸싱 결과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회사채시장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당초 예상대로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통분양 또는 통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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