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외화차입 신고한도 상향해야"

상의, 금융기업 애로요인 16건 기재부·금융위에 건의
  • 등록 2010-05-19 오전 11:06:00

    수정 2010-05-19 오전 11:06:00

[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수출입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외화차입 신고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금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애로요인을 접수해 16건에 이르는 `2010년 상반기 금융산업 경영 애로와 정책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의는 현재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거주자 외화차입 상한이 과거 1년간 미화 3000만달러 초과로 돼 있어 대부분이 신고대상이라며 외국환은행과 동일하게 신고시점으로부터 1년간 미화 5000만달러로 신고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외화차입 신고한도가 낮아 금융기업이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무역금융 지원이 절실한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또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현물상환 허용을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파생결합증권을 현물로 상환받기 위한 과세기준 등이 정립되지 않아 투자자는 만기시에 현금으로 상환받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증권의 만기가 도래한 때에는 투자자 의지와 관계없이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가 만기시에 기초자산인 현물로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해 투자자의 손실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의는 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외 지역에서 단순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외국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분기별 예정신고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연 1회 확정신고로 대체해 부담을 덜어 줄 것도 주문했다.

이밖에 상의는 ▲ELS 수익 배당과세 배제 ▲헤지거래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항목 추가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 업무범위 확대 ▲신용카드 인지세 인하 등의 금융기업 애로 해소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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