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촉진책)휴양 체류형 숙박시설 허용

휴양 체류형 숙박시설 허용..관광인프라 확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11월까지 도입여부 결정
서비스R&D 발전방안 수립..관련 기업 육성도
  • 등록 2009-07-02 오전 11:30:10

    수정 2009-07-02 오전 11:30:10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체류시설이 부족한 관광단지 내에 휴양 체류형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여부를 오는 11월까지 결정하고,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육성하는 등 서비스R&D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관광단지내 휴양 체류형 숙박시설 허용..인프라 확충

정부는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관광·의료 등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휴양 체류 등 복합기능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관광단지내 설치가능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수 숙박시설 지정 운영을 확대하고, 한옥체험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다양한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관광수요 확대를 위해 비수기로 휴가를 분산하는 등 휴가문화를 개선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휴가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해 홍보도 추진한다. 경기도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가 2013년에 차질없이 개장될 수 있도록 철도노선 등 교통인프라 구축방안도 검토한다.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11월까지 도입여부 결정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오는 11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여부 결정하고, 서비스산업의 신규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진입 및 영업규제, 토지이용 및 입지 관련 규제 등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남해안 관광투자를 저해하는 개발제한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해상국립공원내 숙박시설 규제를 개선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을 검토한다.
 
단기간에 투자로 직결될 수 있으며, 투자규모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분야의 규제완화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해양레저시설과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분야의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 서비스R&D 발전방안 수립..`연구개발서비스기업` 육성

정부는 서비스 R&D의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 R&D의 개념과 범위 설정, 기초 통계자료 정비 및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R&D 종합발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서비스R&D 분석을 포함하고 서비스R&D 활동까지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육성해 중소 서비스기업의 R&D 수요를 지원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중 `연구개발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제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서비스분야 시장개방 및 외국인 투자유치의 확대를 도모한다. 고부가서비스산업 등을 중점 유치산업 분야로 선정하고 기술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콘텐츠 소프트웨어, 마이스(MICE) 관광 기업의 우선 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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