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네티즌 가운데 53.6%는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네티즌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국의 만 13세 이상 남녀 인터넷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22일까지 면접 조사한 '2007년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 역기능(중복응답)으로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사이버폭력’(84.3%), ‘성인 음란물 유통’(83.9%), ‘개인정보 유출’(56.2%), ‘도박 등 사행행위’(48.1%), ‘저작권 침해’(16.1%)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사이버폭력(1순위)의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28%), ‘언어폭력 등 모욕’(27.4%), ‘명예훼손’(25.6%), ‘사이버 성희롱’(13%), ‘사이버 스토킹’(6%)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들은 최근 이슈로 부상한 인터넷 댓글에 대해, ‘욕설, 비난의 댓글은 규제하고 다른 댓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43.3%)고 답했다.
‘댓글은 욕설, 비난이 대부분이므로 없애야 한다’(22%), ‘욕설, 비난일지라도 댓글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8.9%) 등의 항목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