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신도시 거론지역 소득탈루혐의자 85명과 신도시 주변 토지 투기조장혐의 기획부동산업체 18명, 신도시 예정지역내 투기조장 중개업자 9명 등 112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또 신도시 후보로 거론됐던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해선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부동산시장에서 거론된 신도시 후보지는 경기 남부의 동탄을 비롯해 광주 오포, 용인 모현·남사, 과천, 하남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이중계약서 작성, 명의신탁, 미등기전매, 분양권전매 알선 등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관련자들을 전원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투기혐의자에 대해선 2차·3차에 걸친 추가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실수요 목적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선 개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들의 부동산거래 동향을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도시 후보지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이미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