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머니 카드도 소득공제 된다

월 5000원이상..실명 등록하면 가능
T머니 4월25일, U패스 5월부터
  • 등록 2007-04-20 오전 11:02:25

    수정 2007-04-20 오전 11:02:25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서울시는 T머니·U패스 등 선불 교통카드도 월 5000원이상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후불식 교통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합산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선불식 교통카드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됐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T머니 카드는 한국스마트카드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유패스 카드는 서울 버스운송조합 홈페이지(www.sbus.or.kr)에서 실명을 등록하면 된다.

T머니 카드(이미지)는 오는 25일부터, U패스 카드는 5월부터 등록할 수 있다. 소득공제 금액은 종이 영수증이 발급되지는 않으며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자동으로 합산된다.

특히 T머니 카드는 오는 25일부터 월말까지 실명 등록을 마치면 4월 사용분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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