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38년간 피해자를 돌봤고, 피해자가 대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었다”며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 나쁜 엄마가 맞다”고 오열했다.
A씨 아들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 가족이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지금까지 고생하며 망가진 엄마의 몸을 치료해 드리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범행 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생계를 위해 타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38년간 딸을 돌봐왔다. 아들이 결혼해 출가하면서부터는 홀로 B씨를 챙겼다. 이들은 위탁시설에 딸을 보낼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