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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해 1994년부터 임용돼 한강사업본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6월 시로부터 해임 통지를 받았다. A씨가 조장으로 있는 조의 조원 B씨가 폭언·협박을 하며 자신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A씨의 행동에 못 이겨 공익신고를 한 것이 발단이 됐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B씨 발령 첫날부터 술을 마시지 못하거나 자신이 조장으로 있는 조의 일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위협했고, 야근근무 시 청사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 후 음주와 흡연을 하면서 자신이 마시는 것이 물이라는 답변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공익신고를 접수한 서울시는 즉각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A씨가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업무시간 중 10차례 이상 음주를 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욕설·폭언을 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시는 ‘서울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및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따라 A씨를 해임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긴 했지만, 사무실에서 전화 응대 등을 해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았고, B씨에게 술을 권하긴 했지만 강권하진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위 정도에 비춰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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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힌다. A씨를 구제하는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감독자로서 조원의 관리감독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이 무거운 처분이긴 하나, 해임으로 청원경찰의 기강을 확립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에 처한다”며 “A씨의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