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음주' 서울시 청원경찰 해임…'과도'→'적절' 뒤집힌 法 판결

부하직원에 음주 강권…'술' 아닌 '물' 답변 강요도
참다 못해 공익신고…市 조사 거쳐 해임 처분
"해임 과하다"며 행정소송 내 1심서 승소
항소심 "성실·공정 직무수행 담보할 공익 크다"
  • 등록 2022-08-15 오후 4:35:22

    수정 2022-08-15 오후 4:35:2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근무시간에 음주를 일삼거나 부하직원에게 음주를 강권해 해임 처분을 받은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처분이 과하다는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청원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등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래픽=이미지투데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청구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해 1994년부터 임용돼 한강사업본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6월 시로부터 해임 통지를 받았다. A씨가 조장으로 있는 조의 조원 B씨가 폭언·협박을 하며 자신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A씨의 행동에 못 이겨 공익신고를 한 것이 발단이 됐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B씨 발령 첫날부터 술을 마시지 못하거나 자신이 조장으로 있는 조의 일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위협했고, 야근근무 시 청사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 후 음주와 흡연을 하면서 자신이 마시는 것이 물이라는 답변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공익신고를 접수한 서울시는 즉각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A씨가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업무시간 중 10차례 이상 음주를 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욕설·폭언을 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시는 ‘서울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및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따라 A씨를 해임했다.

서울시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2020년 7월 기각당했다. 이에 A씨는 법원을 찾았고 같은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긴 했지만, 사무실에서 전화 응대 등을 해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았고, B씨에게 술을 권하긴 했지만 강권하진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위 정도에 비춰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도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사진=방인권 기자)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승소 판결했다. A씨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과다하고 판단한 것.

1심 재판부는 “징계권자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며 “규칙상 A씨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기준은 정직 또는 감봉 이상에 불과하다. A씨의 근무경력이 상당하고, 그간 별다른 비위전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각 징계사유만으로는 A씨를 해임한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힌다. A씨를 구제하는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감독자로서 조원의 관리감독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이 무거운 처분이긴 하나, 해임으로 청원경찰의 기강을 확립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에 처한다”며 “A씨의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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