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과천·하남서 '시세차익 10억' 줍줍

과천자이 12가구·위례포레자이 1가구 무순위 청약
  • 등록 2022-08-03 오전 9:33:42

    수정 2022-08-03 오전 9:33:42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3일 경기도 과천시와 하남시에서 1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 12가구와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이뤄진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 위치한 과천 자이 (자료=GS건설)
과천자이의 경우 이날 전용 59㎡ 2가구가 먼저 특별공급으로 이뤄지고, 4일 전용 59㎡ 9가구와 전용 84㎡ 1가구가 일반공급으로 진행된다. 공급가액은 면적별로 △전용 59㎡ 8억2181만~9억2052만원 △84㎡ 9억8224만원 수준이다. 이 단지에서 전용 84㎡가 지난달 16일 20억5천만원(7층)에 중개 매매된 사실을 고려하면 시세차익만 1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해당 주택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된다. 또한 특별공급은 별도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일반공급 계약의 경우 해당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뒤에는 즉시 매매도 가능하다. 또한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셋값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지난달 3일 전용 84㎡가 11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전세 시세가 분양가보다 높은 상황이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9일이며 계약일은 17일이다. 관련기사 ([단독]'10억 로또' 과천자이, 내달 초 12가구 무순위청약)

아울러 이날 계약해지된 위례포레자이 전용 131㎡ 1가구에 대해서도 무순위 청약도 진행된다. 분양가는 9억2521만원이다. 인근에 위치한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 전용 101㎡의 최고 호가는 현재 20억원 수준이다. 해당 주택은 하남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간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며 10년간 전매 금지다. 당첨자 발표일은 8일, 계약일은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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