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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사건을 최종 처리하지 않은 이 지검장은 일단 증거 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살펴본 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포렌식을 하지 못한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수사팀이 2020년 4월 한 검사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2년 간 11번의 보고를 하면서 모두 무혐의 의견을 일관되게 냈기 때문에 최종 판단에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지검은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주범’격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을 고려하면, ‘공범’격인 한 검사장에 대해서도 최종 무혐의 처분이 유력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채널A 사건 등 일부 사건 수사지휘 배제에 대한 검찰 안팎 의견은 분분하다.
법조계는 총장 지휘권 복원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 채널A 사건 등의 총장 지휘권 배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발동한 수사지휘이기 때문이다. 사건관계인 내지 피의자(한 검사장) 등과의 친분을 이유로 당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것으로 현재 김 총장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지휘권 복원의 당위성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김 총장 취임 직후가 아닌 지금에서야 복원을 시도하는 의도를 두고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현 김오수 총장까지 전임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가 효력을 미친다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며 “김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회복한다는 것은 ‘형식 논리’에 치우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의 관계 때문에 수사 지휘가 이뤄졌는데, 김 총장과 한 검사장은 그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지휘권 복원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잘못됐다. 박 장관이 정치적 논리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지휘권은 법률처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행사되는 권한”이라며 “수사지휘권을 해당 사건 및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복원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새로 발동을 하느냐 마느냐일 뿐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