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혐의' 막판 수사 지휘 변수…박범계의 선택은

수사팀 12번째 '무혐의' 보고…이정수 지검장 결재만 남아
박범계 '수사 지휘'도 변수로 꼽혀…법조계 의견 분분
"前 총장에 발동한 것" 당위성 있지만, 의도는 '글쎄'
지휘권 효력 상실 분석도…"법령 아닌, 일회성 권한"
  • 등록 2022-04-06 오전 9:12:36

    수정 2022-04-06 오전 9:12:5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하며 조만간 사건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가 막판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부터 1시간 가량 해당 사건 관련 수사 경과를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보고 자리에는 정진우 1차장검사, 이선혁 부장검사, 수사 주임검사인 김정훈 부부장검사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부장 검사는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사건을 최종 처리하지 않은 이 지검장은 일단 증거 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살펴본 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포렌식을 하지 못한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수사팀이 2020년 4월 한 검사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2년 간 11번의 보고를 하면서 모두 무혐의 의견을 일관되게 냈기 때문에 최종 판단에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지검은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주범’격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을 고려하면, ‘공범’격인 한 검사장에 대해서도 최종 무혐의 처분이 유력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만이 변수로 꼽힌다. 박 장관은 지난달 31일 채널A 사건 등 5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권 복원을 시도하다 중단했다. 수사팀의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의도라는 의혹을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자 진의가 왜곡됐다며 일단 보류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 둬, 재검토가 불가능하진 않은 상황이다.

현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채널A 사건 등 일부 사건 수사지휘 배제에 대한 검찰 안팎 의견은 분분하다.

법조계는 총장 지휘권 복원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 채널A 사건 등의 총장 지휘권 배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발동한 수사지휘이기 때문이다. 사건관계인 내지 피의자(한 검사장) 등과의 친분을 이유로 당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것으로 현재 김 총장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지휘권 복원의 당위성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김 총장 취임 직후가 아닌 지금에서야 복원을 시도하는 의도를 두고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총장을 배제한 지휘권 자체가 효력을 상실해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관점도 존재한다.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하는데, 세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진 않다. 따라서 발동의 전제 조건이 변했다면, 자연스럽게 무효가 된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현 김오수 총장까지 전임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가 효력을 미친다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며 “김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회복한다는 것은 ‘형식 논리’에 치우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의 관계 때문에 수사 지휘가 이뤄졌는데, 김 총장과 한 검사장은 그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지휘권 복원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잘못됐다. 박 장관이 정치적 논리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지휘권은 법률처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행사되는 권한”이라며 “수사지휘권을 해당 사건 및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복원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새로 발동을 하느냐 마느냐일 뿐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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