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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달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안건 상정 순서를 두고 대립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손실보상금 지급 쟁점은 ‘소급적용’이다. 정부는 재정상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며 선을 그은 상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말 “기존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금이 일부 가미돼 있다고 본다”면서 “손실보상 자체로는 소급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 측은 “1년간 손실보상금의 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으로 국가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국회에 상정된 30여개에 가까운 손실보상법안의 산정액보다 낮췄기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큰 폭으로 양보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절반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비대위가 한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500여명 중 95.6%가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매출 감소를 겪었다. 평균 매출 감소비율은 전국이 53.1%였고, 수도권은 59.2%로 지방(43.7%)보다 수도권 자영업자가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89.8%가 집합제한·금지 형태의 영업제한을 받았으며, 지난 1년간 부채가 늘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81.4%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부채 증가액은 5132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