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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가구란 원칙적으로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모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으면 오는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오는 18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다.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원한다면?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면 오는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신청하는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
=시행 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주말 온라인의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오는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해 오는 8일까지 현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세대주 방문 시 신분증이,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 별로 홈페이지를 마련해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세대주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이에 그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 이후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된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에서 사용기한을 5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사용을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가?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고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지자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정부에서 발표한 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받게 된다. 다만 지자체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연계하는 지자체의 경우, 이번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지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가 지원금 외에 해당 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하는 금액을 합산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이상을 받게 된다.
△내 가구원 수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긴급재난지원금.kr이다.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이의신청은 오는 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오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지급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다. 한편,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에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지원금 수령 이후 기부는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한 뒤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된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