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드론, 한국e스포츠협회와 로봇 활용 사업화 MOU

DJI 로보마스터 S1 대회 검토
  • 등록 2019-12-26 오전 9:07:05

    수정 2019-12-26 오전 9:07:05

한빛드론은 지난 24일 한국e스포츠협회와 ‘미래 e스포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박양규(오른쪽) 한빛드론 대표와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이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빛소프트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한빛소프트 자회사인 한빛드론이 로봇을 활용한 e스포츠 사업화를 모색한다.

한빛드론은 지난 24일 한국e스포츠협회와 ‘미래 e스포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DJI 로보마스터 S1’을 활용한 드론 e스포츠 종목화 및 대회 개최, 선수 등록 등 제반 운영, 로보마스터 S1을 활용한 마케팅 및 사업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로보마스터 S1은 드론 및 항공 이미지 기술 전문 기업 DJI의 첫 지상 로봇으로, 한빛드론이 국내 독점 사업자로 최근 선정됐다. 로보마스터 S1을 활용해 단일 상대 또는 팀 단위의 배틀 모드를 즐길 수 있다.

한빛드론 측은 “안전한 무독성 갤 또는 레이저을 발사해 점수를 내는 방식은 물론, 증강현실 기반의 레이싱 등 로보마스터 S1이 제공하는 무한한 확장성 덕에 다양한 e스포츠 경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