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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보에 2019년도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지난 19일 게재했다. 고용부는 10일 간 노사 대표 단체로부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받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시일로부터 10일동안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에 노사 단체 대표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 가능시점은 29일까지다.
이의제기가 가능한 노사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및 전국 단위의 산별노조 대표자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표자 등이다.
경영계는 인상폭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입장이나 최임위에서 표결로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경영계가 제시한 안이라는 점에서 이의제기할 명분이 없다는 판단아래 올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제기한 노동자·사용자 대표에게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 수용으로 재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단 한차례도 재심의를 한 전례가 없다.
지난해는 경총과 중기중앙회가 올해 적용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고용부는 “최임위가 권한을 일탈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는지 봤으나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올해는 노사 양측을 포함한 최임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최저임금일 결정한 만큼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심의할 가능성은 낮다.
고용부 관계자는 “29일까지 이의제기서를 받아 관련 검토를 하게 된다. 이의제기 검토는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는 끝내 이의제기를 한 단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재심의를 하게 된다면, 재심의 기간까지 고려했을 때 다음달 5일로 정해진 최저임금 법정 고시일은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