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 잡힌 최저임금…고용부 결정체계 개편 '진퇴양난'

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다음달 재논의키로
현행법상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 요청해야
심의 시작후 개편안 통과시 최임위 다시 꾸려야
최임위 공익위원 8명 사표 제출.."철회 요청할수도"
  • 등록 2019-03-24 오후 2:52:18

    수정 2019-03-24 오후 2:52:18

김학용 환노위원장(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간사가 지난 12일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3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법안 처리를 다음 달로 미룬 탓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할 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기다릴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진퇴양난이다.

국회 법안 처리 지연탓 결정체계 개편 물건너갈 위기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부는 아직 최저임금 심의요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유는 다음 달 3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법을 처리할 수 있어서다. 환노위는 4월 1~2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심의를 진행한 후, 3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환노위는 지난 22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만 먼저 처리하고 여야간 이견이 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관련 최저임금법은 쟁점법안으로 분류,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할 조건에 기업 지불능력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기존 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했다가 다음달 다시 개편안이 통과하면 상황이 애매해진다”며 “그럴 경우 기존 최임위에 심의 요청을 철회해야 하는 지도 알수 없어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 요청해야

문제는 고용부가 개편안 통과를 전제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최악의 상황은 심의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편안마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다. 최저임금 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절차대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이후에 뒤늦게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 최임위를 다시 구성해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현행제도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더라도 기존 최임위 내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사퇴의사를 밝힌 상태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고용부 소속인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공익위원 8명은 새로 만들어질 최임위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지난 19일 사표를 냈다. 고용부는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현행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기존 공익위원에게 사표 철회를 부탁해야할 처지다.

지난달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에서 최저임금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에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개편안에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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