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 사항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HUG가 2013년 상품을 도입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654가구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상품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보증 가입 이후에 전세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해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세입자의 보증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 HUG 지사와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인터넷 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김선덕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대표 상품”이라며 “국토교통부와 HUG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