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전원생 `여자친구 감금·폭행` 사건에 교육부 나서

  • 등록 2015-12-02 오전 9:06:22

    수정 2015-12-02 오전 9:06:2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교육부가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하고도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쳐 논란이 된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사건에 대해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일 조선대에 사건의 경과와 학생들의 상황, 이에 대한 학교의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교 측에 사실 관계를 왜곡하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여자친구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광주지법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는데 그쳐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의전원 측에서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격리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대처 등으로 비난을 받자 지난 1일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에 민원이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학교 측의 답변을 들은 뒤 추후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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