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개통후 24개월이 경과된 단말기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날인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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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통사를 옮기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한 기기변경 가입자 숫자가 신규 가입자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한 고객 중에서도 최근 기기변경 선호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가입 비중도 고루 분포돼 있다. 특히 50대 가입자의 비중은 17.9%로 30대(23.9%), 40대(22.9%)보다는 낮지만 20대(17.5%)보다는 높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호하는 층이 특정 연령대에 치중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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