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에 입점한 320개 가구업체(소파·장롱·침대·책상·식탁)을 조사한 결과 283곳(88.4%)에서 법규정을 위반한 반품 및 환불 규정을 소비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는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등 외에는 청약철회나 반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나 반품이 가능하고, 제품을 받은 뒤 7일내에는 청약철회가 보장돼 있다.
210곳(이하 복수응답)은 ‘설치·개봉·조립 후 반품불가’, 78곳은 ‘색상, 재질, 사이즈, 원목특성 등으로 인한 반품불가’, 54곳은 ‘배송기사 설치 당일 혹은 상품수령 시 확인된 하자만 100% 반품 가능’과 같이 법규정을 위반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가구 피해 사례는 2011년 111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피해사례 169건(74.4%)의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업체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
▶ 관련기사 ◀
☞ "커피값 너무 비싸요" 커피전문점 만족도 74점 그쳐
☞ 팬티기저귀 마미포코, 한국소비자원 평가 결과 우수성 확인
☞ 한국소비자원, '이디야커피' 만족도 가장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