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석방' 유대균 등 4명 재수감, 후계구도 논의는 어떻게?

  • 등록 2014-09-01 오전 9:21:15

    수정 2014-09-01 오전 9:21:15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유씨의 장남 대균(44)씨 등 일가 4명이 지난달 31일 인천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일시적으로 석방됐다가 이날 재수감된 피고인은 대균씨 외 유씨의 부인 권윤자(71) 씨, 동생 병호(61)씨,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다.

대균씨 등 유씨 일가 4명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지난 29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후 8시까지 52시간이었다.

이들은 전날부터 이틀간 금수원에서 열린 유씨의 장례식에 참석했으며, 유씨 추모예배에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4000여 명이 다녀갔다.

이들은 구치소로 돌아올 때도 석방 당시 탔던 경찰 승합차 4대를 이용했으며, 감시를 위해 1대당 경찰관 5명이 동승했다.

한편 유씨의 시신은 장인이자 구원파의 창시자인 권신찬 목사의 묘가 있는 청량산에 안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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