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소급적용]당정, 취득세 영구 인하 8월28일부터 적용키로

  • 등록 2013-11-04 오전 9:53:06

    수정 2013-11-04 오후 5:19:16

[이데일리 김동욱 박종오 기자] 정부의 ‘8·28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영구 감면 조치가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돼 본격 시행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늘 아침 당·정 협의를 통해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시점을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당과 정부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28 대책을 통해 기존 2~4%의 취득세율을 주택 가격에 따라 1~3%로 인하하기로 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로 세율을 낮추고 6억~9억원은 현행 그대로 2%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법정 최고 세율인 4%를 적용하는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집값에 따라 취득세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당초 취득세 감면 적용 시점을 내년 1월1일로 잡았었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보존 방안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보전 방안으로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매년 3%포인트씩 올려 2015년까지 11%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이미 시도지사협의회와 합의를 마쳤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세수 보존방안이 시행되는 만큼 제도 적용시점도 내년 1월1일로 정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책 발표 이후 집을 산 수요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당·정이 제도 적용 시점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당정이 이번에 이같이 합의하면서 올해 8월28일 이후에 집을 사 등기를 마친 수요자들은 취득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가령 5억7000만원짜리 집을 샀다면 기존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집값의 2.2%(취득세 2%+지방교육세 0.2%)인 125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취득세율이 1.1%로 낮아져 내야 할 취득세도 총 627만원으로 절반 줄어든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총 333만9852가구에 달한다. 경기지역이 193만603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93만9466가구)·인천(46만4374가구) 순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소급 적용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책 신뢰도가 높아지는 등 심리적 효과로 얼어붙었던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6억원 이하 중소형 주택 등은 다주택자나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적어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행위는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한 뒤 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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