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악성 미분양 주택, 양도·취득세 면제안 추가 마련해야”

  • 등록 2013-04-24 오전 10:21:54

    수정 2013-04-24 오전 10:21:54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준공 후 장기간 분양되지 않는 ‘악성 장기 미분양 주택’문제와 관련 “9억원 이하의 주택도 양도세·취득세 면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고 6억원 이하의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 7만4000가구가 있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3만4000가구가 미분양이다”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것이 전체의 50%”라고 말했다.

그는 “(9억원 이하 면제안은) 여야 기존합의 틀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야당 의원 중에서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분이 있기에 좀 더 논의해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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