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000080)는 5일 “지난해 소비자TV가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를 제조원수로 한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소주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전기분해 알칼리 환원수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롯데주류가 검찰에 형사고소를 했고 검찰은 이런 내용을 영업활동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하이트진로의 일부 임직원을 기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롯데주류가 민사 손배소까지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트진로는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진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검찰 고소 사건은 현재 재판 진행을 앞두고 있으며 아직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민사 소송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민형사 재판과정에서 하이트진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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