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8일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 대책이 현실화되면 일자리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용시장 현실에 맞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번 대책이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형태의 하나로 인정하지 않고 `없어져야 될 일자리`라는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가령 기업단위의 비정규직 활용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로 기업을 평가받게 하려는 것인데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형평성을 잃은 제도라는 것.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원청기업에서 직접 책임지도록 한 것 역시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원청기업과 하도급회사는 근본적으로 별개의 회사로 차별시정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불법파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고용관계를 강제하는 대책 역시도 과잉입법으로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계약당사자의 의사과 제반 여건을 배제한 채 획일적으로 법률이 고용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원인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라며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포함하는게 세계적 추세임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