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캠코과 기보 등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4월 기보와 맺은 업무협약(MOU)에 따라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구상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구상채권이란 기보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기보가 금융회사에 빚을 대신 갚아주고, 채무자로부터 그 빚을 상환받을 권리를 가진 채권을 말한다.
캠코는 이번 계약에서 확정가매입방식과 사후정산방식을 섞은 형태로 채권을 매입한다. 회계법인이 평가한 확정된 시장가격대로 채권을 사들이지만, 채권회수를 통한 잔여이익은 사후에 기보와 캠코가 49대 51로 나눠 정산하는 방식이다.
캠코는 당초 5000억원 규모의 구상채권을 인수하려 했지만 소송에 휘말려 있거나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사망한 채권 등은 인수대상에서 제외하면서 1000억원 가량 줄었다.
캠코는 앞으로 공사법을 개정해 기보의 개인채권은 물론 법인채권도 인수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 부실채권 인수도 추진할 방침이다.
캠코 관계자는 "기보의 구상채권 인수는 공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마중물의 개념"이라며 "앞으로 기보의 법인채권과 다른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첫 단추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