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볼링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경기중 강도인(57) 감독에게 뺨을 맞고 발길질을 당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로 구타로 멍든 금메달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아시안게임 선수단 규정 제8조(규율) 2항은 `대회 현장에서 선수단의 명예 또는 국가의 위신을 손상케 할 때는 선수단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대회 종료 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해 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심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 감독이 경기중 선수의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했다면 폭행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 "발로 찼다는 내용도 발로 툭툭 건드린 것이 왜곡된 것이고 선수들도 맞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타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강 감독은 경기 내내 레인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며 폭언으로 선수들을 질타하고 때론 어깨를 만지며 독려했으나 결정적인 순간, 한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치지 못하고 나오자 발길질로 몇 번 걷어차더니 두 손으로 뺨까지 몇 번 때렸다고 보도했다.
한국 볼링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 6, 은 5, 동 1개를 수확해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다. 따라서 이번 구타 논란으로 선수들의 쾌거가 빛이 바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눈길도 있다.
한편 일부 누리꾼들은 "선수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합을 넣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선수들도 나서서 구타가 아니라고 했으니 아닌 거겠지.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외국 선수들과 감독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구타를 했을까?" 등 구타가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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