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을 만병통치약으로 판매`..악덕업자 덜미

가공소금을 고혈압약 등으로 광고·판매..검찰송치
  • 등록 2010-04-02 오전 9:46:36

    수정 2010-04-02 오전 9:46:36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공소금을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광고하고 판매한 선맥 대표 박모씨를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부터 1000℃로 가열한 소금이 `고혈압, 기관지천식, 여드름 염증` 등 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한 혐의다.

박씨는 3시간 가열한 소금은 300g당 8000원, 1000시간 가열한 소금은 300g당 10만원에 판매했다. 또 소금을 이용해 `점안액 선아이샤워`, `코스프레이` 등 5종의 안약 등을 무허가로 제조, 인터넷쇼핑몰과 소금체험관 등을 통해 10억원 상당을 팔았다.

식약청은 박씨가 판매한 제품은 통상 식품으로 섭취하는 소금의 양을 1.8배 초과한 9g을 섭취토록 표시돼 있어 고혈압·신장질환 환자는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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