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르드에 발목? 韓기업, 이라크 유전개발 `먹구름`

석유公·SK에너지 사전자격심사 탈락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업체 배제"
  • 등록 2009-04-03 오전 10:50:05

    수정 2009-04-03 오전 11:04:53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이라크 대통령의 방한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국내 기업들의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석유개발공사, SK에너지 등 국대 대표적인 석유개발 업체들이 이라크 유전개발과 관련해 사전 가격심사(PQ)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탈락 배경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쿠르드 유전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이라크 정부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발언이 나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석유公·SK에너지, 이라크 남부유전 2차 PQ탈락 

3일 한국석유공사와 SK에너지는 이라크 남부유전 2차 유전개발 사전 자격심사(PQ)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라크 정부는 2차 PQ에 참여한 38개 업체 가운데 국영석유회사 7곳을 포함한 9개 업체를 선정했지만 석유공사와 SK에너지는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석유공사와 SK에너지가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 카자스탄, 베트남 등 대부분 다른 나라 국영회사들이 이번 사전 자격심사에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탈락 배경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이라크 정부가 최근 쿠르드 자치정부와의 계약을 문제삼은 것과는 별개로 심사 기준에 미달해 탈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쿠르드 유전개발 `발목`

쿠르드 자치정부의 유전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대한 이라크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이라크 알-샤흐리스타니 이라크 석유장관은 한국과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간에 맺어진 유전개발 계약이 불법임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라크 내 유전개발에 있어 한국기업의 입찰 배제를 선언했다.

수도 바그다드에서 하태윤 주이라크 한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석유공사나 SK에너지 등이 쿠르드와 맺은 계약은 이라크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라크 정부 주관의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다만 쿠르드 자치정부와 계약을 취소한다면 앞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18개 주 가운데 3개 주를 관할하고 있는 쿠르드자치정부는 석유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라크 중앙정부와 오랜 대립관계에 있다.

◇두마리 토끼..예의주시

이라크 정부는 지난해 6월 석유공사와 SK에너지가 쿠르드 자치정부와 맺은 8개 광구에 대한 계약을 문제삼아왔다.

하지만 지난 2월 잘랄 탈랄바니 이라크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 정부간 남부 바스라 유전개발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계가 개선되는 듯 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추진 중인 유전개발 사업관련, 이라크 중앙정부의 원만한 협조를 당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라크 석유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볼때 쿠르드지역을 포함한 이라크 석유개발 사업이 손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이라크 정부간 경제협력이 강화되려면 쿠르드 유전문제도 함께 병행해서 풀어야한다는 일종의 시그널로 봐야하기 때문.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이번 자격심사 탈락과 쿠르드 유전사업과는 별개라는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라크 석유장관의 발언은 개인 의견일 뿐 이라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것.
 
또 석유공사나 SK에너지(096770)는 사전 자격심사 탈락이 영구 배제는 아닌 만큼 향후 이라크 정부와 관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쿠르드지역의 유전개발 가능성이 커서 포기하기도 어려운 업계에서는 사태추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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