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2020년까지 여의도 면적(8.5㎢)의 16.5배 규모인 총 141㎢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추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9일 주택공사 대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안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중 최대 141㎢를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141㎢의 그린벨트에는 이미 계획된 미해제분 26.5㎢와 추가해제 114.5㎢이 포함돼 있다.
지역별 해제 가능총량은 서울이 2.511㎢, 인천 3.435㎢, 경기 56.258㎢, 보금자리주택 78.8㎢ 등이다.
국토부는 "부산, 울산권 공청회는 산업용지 확충에 초첨을 맞췄지만, 수도권 공청회는 서민 보금자리 주택 추진계획이 담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