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받는 상당수가 현지 농민인 점을 고려할 때 인근의 저평가된 토지로 자금이 몰릴 것으로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보상금이 ▲ 대토 수요가 예상되는 반경 20㎞ 내 지역 ▲토지거래허가가 묶였다가 해제된 서천·보령·진천·음성 지역 ▲대전 청주 등 인근 대도시 아파트와 상가 등으로 자금이 흘러들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행정도시 건설로 보상 받는 농민들은 내년 3월 전(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까지는 인접지역 농지를 구입해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 인근 농지가 꿈틀거릴 가능성이 크다. 연기·공주시 중 행정도시 지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금남·남·동면과 반포·의당면 등이 대상지역이다.
진천과 음성지역 등 충북지역과 대전과 천안으로 연결되는 1번 국도 주변지역은 소규모공장과 물류시설 용지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진명기 MK 사장은 "행정도시 건설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대 사업이어서 충청권에 건설자재를 쌓아두는 물류시설 용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도시 보상금이 풀림에 따라 토지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연기-공주 부근은 물론 외곽지역 땅값이 상당히 올라 있고, 규제가 심해 보상금이 풀린다 해도 부동산에 재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업자는 “행정도시 인근의 땅값이 상당히 오른 상태여서 보상받은 돈으로 재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전이나 청주 지역의 상가나 아파트가 주요 투자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