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윤진섭기자] 오는 21일부터 용인시 신봉동 등 5개동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취득·등록세 부담이 최대 60%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판교 분양을 앞두고 큰폭의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용인 일대 아파트값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용인시 중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 등 5개 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3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용인시 아파트 가격이 전월대 2.5%, 3개월 전 대비 3.6% 상승해 지정요건에 해당됐다"며 "다만 천안시도 신고지역 지정기준에는 해당됐지만, 이사철 등에 의한 일시적·국지적 가격 상승이라고 판단돼, 지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거래신고 대상 아파트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로 거래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시청해 신고해야 한다. 또 21일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21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들 아파트는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기준시가로 부과될 때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최대 60%까지 부담이 늘어난다. 평균적으로는 32%~61%정도 오른다.
신봉동 삼성 쉐르빌 49평형의 경우 현재는 833만원의 취득·등록세를 냈지만 21일 이후부터는 1173만원을 내야 한다. 취득·등록세가 41%가 늘어나는 셈이다. 또 동천동 신명스카이뷰 34평형은 현재 683만원을 냈지만 21일 이후엔 1103만원으로 종전보다 61%가 늘어난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또 이들 지역에서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 매도, 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ㆍ송파ㆍ강동구, 성남 분당(2004년 4월26일) ▲서울 용산구, 과천시(2004년 5월 28일) ▲서울 서초구(2005년 3월 28일) 등 7개 지역이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신고된 거래내역 가운데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350건에 대해 소환조사를 거쳐 불성실 신고자로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