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희석기자] 최근 신규아파트 청약경쟁이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대전시 노은 2지구가 오는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또 대전지역의 투기지역 해당여부가 검토중이다. 3일 건설교통부는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최근 신규아파트 청약경쟁이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대전시 노은 2지구에 대해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요건 및 청약 1순위 순위요건 강화, 무주택 세대주 우선분양 등의 투기억제책이 시행된다.
이와함께 최근 아파트가격과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대전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실가과세되는 투기지역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이달중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지난 1월16일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한 충청지역의 6시·5군 지역에 대해 격주단위로 땅값 동향을 점검하여 외지인 거래가 증가하는 등 과열현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든 등의 대응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