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능력 있는 30대 후반의 골드미스였다는 A씨는 나이가 있다 보니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부모님의 재촉에 못 이겨 서둘러 결혼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몇 달 안 됐을 때 아이가 생긴 걸 알았고,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전한 날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다고 했다. 바로 남편이 ‘대머리’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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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의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 한마디를 남긴 뒤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한다.
A씨는 “모유 수유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린 딸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저는 그간 남편과 아이를 잘 챙기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남편에게 수차례 사과했지만 남편은 ‘엄마 자격이 없다’면서 평생 아이를 만날 수 없을 거라고 했다”며 “저는 남편을 사랑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남편이 딸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이혼하지 않은, 별거 상태에서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또 모유 수유 중인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 엄마와 분리한 것에 대해선 “아이 생존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인정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대머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대머리는 외모적인 문제이기에 결혼 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