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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에 따르면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퇴직 검사장급 24명 중 13명이 2개 이상 민간기업에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취업했다. 퇴직 검사 중에는 신영식 전 인천지검 형사2부장, 이준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허태원 전 검사가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취업했다.
2010~2011년 SK 오너 일가인 최철원 전 M&M 대표의 ‘맷값 폭행’ 사건 수사를 맡은 박철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2012년부터 SK디스커버리와 SK가스의 윤리경영총괄 부사장, SK케미칼 부사장 등을 맡았다. 박철 전 검사는 당시 피해자로서 1인 시위를 벌인 화물차 운전기사를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됐다. 또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기업인 SK케미칼 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혐의로 2022년 8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됐지만 지금까지 SK디스커버리 사장 보좌역을 맡고 있다.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이 퇴직한 검사나 검찰 ·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직자를 사외이사나 미등기 임원 등으로 대거 영입하는 사례를 보면, 수사·기소기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영향력과 검찰카르텔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검찰카르텔이 공직사회를 넘어 민간기업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참여연대는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전수 조사를 할 수 없었다”며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에서 ‘취업 가능이나 취업 승인’ 결정을 받고도 취업하지 않은 경우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