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사고 사례 등 담아

  • 등록 2024-01-02 오전 9:38:43

    수정 2024-01-02 오전 9:38:43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주요 건설작업 및 장비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표지.(사진=경기도 제공)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로 건설현장 내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7년부터 매년 제작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가이드라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 제도와 세이프티콜(Safety Call), 아차사고 등 현재 운영 중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부실 신고제도도 안내했다.

아울러 건설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건설현장 관계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22년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4대 전략 중 △위험성 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에 일조하기 위해 새로 추가된 내용도 담았다.

건설 사고종류별 사례에 대해 사고개요, 원인 및 안전대책 등을 소개하고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건설사고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산재사고 현황’에 대해 통계분석을 포함했다.

경기도는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건설 관계자 외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경기도 누리집 도정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현장에서부터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안전 실태를 확인하는 노력이 건설사고 감축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안전한 건설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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