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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요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월평균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27만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4만명, 3분기에는 107만명까지 급증하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1회 100만원·총 500만원까지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이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면세판매장으로, 명동 거리에 위치한 화장품 로드샵들이 대표적인 예다. 현재 한도는 지난해 2월 상향 조정한 1회 50만원·총 250만원이다.
또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내달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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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당뇨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최초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산후조리 업계의 과도한 부담은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