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대출 연체 정보 삭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 유튜브 설명회
  • 등록 2023-04-30 오후 9:07:01

    수정 2023-04-30 오후 9:07:0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량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연체 정보를 삭제해준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는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이 발언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을 설명하기 위한 유튜브·줌 설명회를 이날 오후 4시부터 열었다. 설명회에는 금융위원회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전세 대출을 연체한 피해자의 연체 정보를 삭제해준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법 시행 이전의 연체정보도 소급 삭제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은 HF 보증 대출만 대환이 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서 갚으면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발표에서 전세대출 잔여채무를 지금보다 2배 긴 20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며 “발표한 내용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데 경락 의사가 없으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낙찰을 받으면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LH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대 보증금을 없애고 월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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