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임종석·조국 '블랙리스트' 의혹 형사1부로 재배당

직제개편으로 형사부 수사 개시 허용…사정정국 본격화 예고
  • 등록 2022-07-10 오후 4:02:19

    수정 2022-07-10 오후 4:02:1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재배당했다.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에서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로 재배당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2018년 임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전 정권 인사 10여명이 전 정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로부터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임 전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2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한 바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를 목표로 형사말(末)부 한 곳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 아래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이런 제한을 없애고 모든 형사부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재개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 재배당을 두고 검찰의 사정 정국 본격화를 예고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반부패부에 몰려 있던 사건이 분산되고 주요 수사 부서가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 성과 내기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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