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주요개정사항 안내

오는 17일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
세법 주요 개정내용·입법 취지 요약해 설명
  • 등록 2022-02-09 오전 9:22:36

    수정 2022-02-09 오전 9:22:36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삼정KPMG는 오는 17일 오후 2시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온라인 웨비나(Webinar)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 개정된 세법 주요 개정사항은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세제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지방세 3법 등의 주요 개정내용과 관련 입법취지를 요약해 설명할 예정이다.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Tax) 윤학섭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유망 기술과 희토류·요소수 등 국내 연구개발(R&D)·생산이 시급한 관련 기술을 포함해 신성장기술 R&D 및 지식재산(IP) 취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 시대의 경제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일부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사항이 포함됐다”며 “웨비나에서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웨비나 시청 방법은 사전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사진=삼정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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