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뭐가 유리할까"…16일부터 부부공동→단독명의 특례 신청

현행 공동명의 6억씩 공제…종부세 완화로 득실 따져야
단독명의 신고시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 등록 2021-09-06 오전 9:44:19

    수정 2021-09-06 오후 9:22:17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오는 16일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단독명의자와 공동명의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액이 다른 만큼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는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과세 변경 신청 절차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1주택 공동명의자들이 단독명의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 및 시행령에 규정됐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으며,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다만 공동명의자들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에게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단독명의자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만 60세~65세 미만은 20%, 만 65세~70세 미만은 30%, 만 70세 이상은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5년~10년 미만에는 20%, 10년~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 보유자에게는 50%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으로 단독명의자들이 유리해지는 종부세법에 대해 공동명의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에서는 지난해 말 공동명의자들이 단독명의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을 개정했다.

공동명의자들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려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분율이 같을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납세 의무자의 연령과 주택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 중 주택 보유기간이나 연령이 높아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 신청 기간 동안 전환 신청을 하면 올해 11월 말 발송되는 종부세 납부 고지서에 반영된다. 별도의 변경 신청이 없을 경우 한 번 신청한 이후부터는 납세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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