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예정지, 5년 내 토지보상 안하면 지정 해제”

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내 재결신청해야
"땅주인의 재산권 보호 위해 기한 설정"
  • 등록 2019-08-03 오후 4:15:33

    수정 2019-08-03 오후 4:25:24

20년 넘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도시공원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 7월 1일 일제히 시행되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땅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사업 개시를 뜻하는 실시계획 인가 이후 5년 내에 토지 보상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 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제370회 국회 본회의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의 실시계획 인가 실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7월 1일부터 오랫동안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풀리는 것을 대비해 일단 실시계획 인가만 내고 토지보상 등의 사업 행위를 지체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 보상의 최종 단계라 볼 수 있는 ‘수용 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5년이 지난 다음 날 지정 효력을 잃게 했다. 즉 공원이나 도로 등의 시설로 묶여 받았던 개발 행위 제한 등의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수용 재결이란 사업시행자와 땅 주인이 토지 보상금을 놓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 공익 사업 명분의 토지 강제 수용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수용재결 신청 기한을 7년까지로 늘렸다. 즉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때 기존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풀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실시계획 인가 이후 언제까지 토지 보상을 해야한다는 강행 규정이 없어 기한을 새로 정한 것”이라며 “땅 주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 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내 토지보상’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시설은 5년 기간을 따질 때 이 법령 시행일인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두고 센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도로와 공원, 철도 등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이후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7월 옛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공원부지는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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