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조원진(60·사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월22일 오전 11시 서울역광장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간 현송월 일행은 강원 강릉에서 서울역에 도착했다.
조 대표를 비롯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공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한반도기를 짓밟고 불을 붙이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도 외쳤다.
검찰은 한반도기와 인공기, 김 위원장 사진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선 집시법 18조가 금하는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이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바로 꺼 질서문란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