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자역 광장 금연구역 지정

  • 등록 2018-05-25 오전 8:14:13

    수정 2018-05-25 오전 8:14:13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광장이 25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3.1) 근거로 지정한 시내 금연구역은 비 가림형 버스정류장 762곳, 학교 287곳, 도시공원 180곳, 주유소 61곳, 지하철 출입구 92곳, 국공립어린이집 62곳, 야탑광장 13·14호를 포함해 모두 1447곳으로 늘게 됐다.

국민건강증진법을 적용한 성남시내 금연구역 2만3818곳까지 포함하면 모두 2만5265곳이다.

분당구보건소는 정자역 광장이 유동인구가 많고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계속 발생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앞선 4월 거리 시민 1803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인 1720명(95.4%)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했다.

사진=성남시
금연 구역 범위는 정자역 광장 5667㎡ 면적 전체다. 광장 내에는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 금연안내 표지판, 홍보 시스템인 금연 벨을 설치했다. 30분마다 한 번씩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이곳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웃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흡연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스피커로 내보낸다. 담배 피우는 사람 발견 땐 시민 누구나 금연 벨을 눌러 흡연 중지 안내 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

분당구보건소는 오는 8월 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9월 1일부터 정자역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류행기 분당구보건소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쾌적한 광장 환경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고자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한다. 직장인 대상 이동·야간·토요 금연클리닉도 운영한다.

현재 3개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은 2771명(수정·1025명, 중원·706명, 분당·1040명)이다. 6개월간 프로젝트에 참여해 금연에 성공하면 축하 선물로 가정용 혈압계, 차량용 공기청정기, 스마트밴드 등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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