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매물을 내린 건수는 2만 4834건, 중개업소가 정상매물이라고 답했지만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건수가 171건이었다. 전체 신고 건수 중 약 95%가 허위매물로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허위매물이 급증한 주된 배경으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에 급등한 틈을 타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려는 ‘호가담합’을 꼽을 수 있다.
올 1~3월 신고 건수 중 ‘신고 과열지역’(월 300건 이상 신고 접수 지역)의 신고 건수는 1만 3654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KISO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의 주체는 사업체나 사업체 단체로 한정돼 있어 호가담합 이슈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고 급증 지역, 가격 폭등 지역의 경우 경고 문구를 띄우는 등 자율규제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1월에 설립된 KISO의 부설기구다. 현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1개사가 참여사로 가입하여 허위매물 신고 접수와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