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를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세월호 승선자 가족 등에 대해 한방 첩약을 제외한 치료비 지원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탑승자와 가족 및 구조 활동 참여자에 대한 신체·정신적 치료비 지원 기간을 지난해 12월31일까지로 잡았다. 이후는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피해자들 사이에서 치료비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일었다. 세월호 피해자 상당수는 아직도 많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사비까지 털어 병원을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지난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과 보상, 위로금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 했다. 이 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