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우리은행 '월복리 연금식적금'

매월 적금처럼 복리로 적립..노후엔 연금처럼 수령
  • 등록 2012-11-07 오전 10:33:08

    수정 2012-11-07 오전 10:33:08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우리은행의 ‘월 복리 연금식적금’은 매월 적금처럼 복리로 적립하고, 노후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은퇴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로 1인당 1계좌로 제한된다. 퇴직 후에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생활비나 목돈 마련을 원하는 은퇴자들이 주된 가입 대상이다. 월 부금한도는 1000만원이며, 연금은 지급시점부터 월 단위로 지급된다.

‘월 복리 연금식적금’의 적립기간은 5년. 거치기간과 연금 지급 기간은 5년 범위 안에서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적립기간 동안 적립금은 매월 복리로, 거치기간과 연금지급 기간엔 연 복리로 계산된다.

비과세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지급 기간을 설정하면 세금우대로는 가입할 수 없다. 적립 기간 중 초입금을 제외하고, 만기 해지를 포함해 총 3회까지 찾을 수 있다.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일반 정기적금의 중도해지 이율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3년 이상, 5년 미만에서 해지하면 신규 시 적용된 약정이율을 단리로 계산해 이자를 지급한다. 거치기간이나 연금 지급기간 동안 해지하면 적립 기간 중 이자는 월 복리로 계산해주고, 이후 기간에 대해선 소정의 이자만 지급한다.

지난 2일 현재 5년제 금리는 연 3.60%, 월 복리로 계산한 수익률은 연 3.82% 수준이다. 2만 5400건, 1910억원 어치가 판매됐다

‘월 복리 연금식적금’은 적립기간 동안 적립금액이 월 복리로 계산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다 거치기간과 연금지급 기간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고객이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연금지급 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 5년제 복리식 정기적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다 중도해지하더라도 약정이율을 제공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손실이 크지 않아 은퇴를 앞두고 중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려는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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