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3축 이상 (통상 10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는 종전과 같이 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야간시간 이용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통행료를 할인받게 된다. 진·출입 요금소의 구분이 없는 개방식 구간에선 오후 11시~익일 오전 5시 사이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50% 할인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물류비 절감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당분간 할인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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