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승연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 차명 소유회사인 한유통, 웰롭을 부당지원한 점, 가족의 이득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점, 차명계좌를 탈법적으로 관리해 가중 처벌 받아야 하는 점, 지배주주로서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긴 점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07년 확정 판결 후와의 형평을 고려해 징역 4년, 조세포탈 및 동일석유 관련 특정법 위반에 50억원의 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