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법정 구속‥징역4년, 벌금 50억원(1보)

  • 등록 2012-08-16 오전 10:30:24

    수정 2012-08-16 오전 10:37:48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을 법정 구속하면서,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승연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 차명 소유회사인 한유통, 웰롭을 부당지원한 점, 가족의 이득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점, 차명계좌를 탈법적으로 관리해 가중 처벌 받아야 하는 점, 지배주주로서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긴 점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07년 확정 판결 후와의 형평을 고려해 징역 4년, 조세포탈 및 동일석유 관련 특정법 위반에 50억원의 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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