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여성이 만져서도 안되는 약이 여성들에게 무분별하게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기관에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전립선치료제가 여성에게 총 1649건 처방됐다.
이들 성분은 가임기 여성이 복용할 경우 남성태아의 생식기 비정상을 초래할 수 있어 모든 여성이 사용해서는 안되는 약물이다. 심지어 부서진 조각이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어 여성이 만져서도 안된다.
하지만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이 약물이 가임기 20~30대 여성을 포함해 1000건 이상 처방됐고, 식약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제제는 탈모치료제로도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다.
윤석용 의원은 "병원이 여성에게 금기인 약을 임상적 근거없이 처방한다면 생체실험에 해당한다"면서 "식약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처방환자의 부작용에 대한 추적관찰을 실시하고, 사전에 금기약 처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